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39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6,5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➂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처와 대화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마트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➃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마트 운영을 통해 일부 수익금을 교부받는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일체의 서류 등을 사용하거나 교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