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노39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이 약 3,7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재판장) 윤소희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