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41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지 않은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자료로 주장하는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휴일근로 운송수입금 중 30%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평균임금에 추가운송수입금과 휴일근로공제금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추가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퇴직 전 6개월 동안 D이 그 이전의 기간(평균 약 73만 원)에 비하여 매우 많은 초과운송수입금(평균 약 156만 원)을 납부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등 참조), D은 2020. 2.경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에 관한 사항은 총수입금 중 임금 및 제수당으로 70%를 지급하며 그에 따른 임금 및 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월 만근(25일) 이후 휴일근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후 2020. 3. 6.경 ‘2020년도 1월~3월 임금을 2019년 기준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도 서명하였는바, 위 각 합의서의 효력 유무에 따라서도 평균임금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점, 2020년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액제를 잠정 적용하였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