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노41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855와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