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45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의 사정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인 고소인들이 근로를 제공할 무렵 고소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스텝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도 없다.

2)

고소인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고소인들 각자의 총매출액에서 재료비 등 피고인과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의 45% 내지 50%를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그 비율은 사업자로서 미용실 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헤어디자이너의 보수 비율보다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의 구입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미용실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가 열렸는데, 고소인들이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며, 만일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인 지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번거롭게 회의를 거쳐 이벤트 등 미용실의 운영방식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후에 이를 고소인들에게 고지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고소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5)

고소인들이 휴무일을 피고인에게 알린 적이 있지만, 이는 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가 없어서 고객이 방문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헤어디자이너와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휴무일 변경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6)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이벤트 등 미용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고소인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 역시 미용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견 표시를 지시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고객 관리를 위하여 관리하던 전산시스템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도 접근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예약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고소인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근로제공을 종료하면서 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그 고객들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이주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