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5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H,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 K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➁ 피해자는 회식 다음날인 2019. 4. 23. 오전 7:53경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과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하였고, 대화과정에서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면 빨리 오시고ㅋㅋ‘, ’혹시 뭐 챙겨드릴꺼 있나요?‘, ’세팅해놓을께욬ㅋㅋㅋ‘라고 메신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업무나 다른 직원들에 관한 얘기 등 일상적인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점, ➂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1.경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G을 진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H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7. 7. 피고인의 진정사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정이 있은 이후인 2020. 3. 18. 인천 연수경찰서에 ’피고인이 2019. 4. 22.경 회식장소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➃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고소내용을 부인하였는데, 2020. 4. 1. 진행한 거짓말탐지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까?“,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만졌습니까?“, ”상대방의 허벅지나 허리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모두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점, ➄ 입사 2주차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와 본사 직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회식장소에서 별다른 일면식도 없는 선배 직원인 피해자를 회사 대표와 다른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회사 임원인 G과 H은 피고인이 선배 직원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➅ 오히려 피해자나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고소나 제재가 없다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부당한 점을 진정하게 되자 회식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회사 대표인 H이 상당한 기간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사정과 그 경위에 관한 해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과 K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I과 K은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날 고소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기억한다. 녹색 야상에 검정색 청바지를 입고 왔었다.‘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단순히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➁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K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H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이냐, 나는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는데 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대표님은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았고, H은 ’몰라, 나도 그것은 모르고 나도 들었어‘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봉지수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