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B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20. 5.경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B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1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0.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4,000,000원, 6월 임금 4,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등에게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아온 점, ② 비록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E는 ‘입사일 2020년 4월’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87쪽)를 회사측으로부터 전달받고 이에 서명한 점, ③ B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였으나 E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를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E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방은 E가 피고인 등을 초대하여 만든 것으로 D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스크 생산 및 판매 영업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 E가 설비 구매나 비용 처리 등에 관하여 요청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그러한 대화 내용이 E에 대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이는 부분도 피고인이 관리자로서 E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는 원심법정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지시를 받기보다는 같이 내려와서 생산할 때 같이 참여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시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나 위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그 업무인 설비작동과 기계보수작업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E의 서명은 있으나 사용자란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데, 반면 D와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란에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근로계약서에 E의 급여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함께 작성된 연봉계약서가 E에 대하여는 작성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7쪽), E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되었다는 것(공판기록 56쪽)으로 당시 D의 인감을 날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에 대한 4대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D 내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E는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근부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제재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는 별다른 지시가 없는데도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기록을 안 해놨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B은 원심법정에서 자신과 달리 E는 처음부터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B은 D와의 마스크 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면 E에게도 나눠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90쪽), E는 B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일하다가 B의 소개로 D에서 일하게 된 것인 점, 원심 증인 G는 E는 B의 직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114쪽) 등에 비추어 E가 D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B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20년 5월경 D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피고인과 동업으로 D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4대보험 가입 경위가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중도에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