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2,2022
판결선고
2023. 5.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312]
피고인은 2019. 6. 29. 불상의 장소에서 소방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20,702,000원 상당의 소방펌프를 납품해주면 2019. 7. 10.까지 물품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납 중인 물품대금 및 인건비가 상당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밀린 물품대금 및 인건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소방펌프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702,000원 상당의 소방펌프를 납품받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41]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소방설비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소방설비(S/P)를 납품 해주면 추후 설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고인이 담당한 공사현장의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납 중인 물품대금 채무와 임금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공사현장의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미납 중인 물품대금 채무와 임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방설비(S/P)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인천서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5,579,420원 상당의 소방설비(S/P)를 공급받고, 2019. 7. 1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365,660원 상당의 소방설비(S/P)를, 2019. 7. 25.경 위 H 공사현장에서 2,913,900원 상당의 소방설비(S/P)를, 2019. 9. 2.경 위 H공사현장에서 2,201,430원 상당의 소방설비(S/P)를, 2019. 10. 1.경 위 H 공사현장에서 2,638,900원 상당의 소방설비(S/P)를 각각 공급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5,699,310원 상당의 소방설비(S/P)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피의자 문자 내역, 각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2022고단284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유무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및 동종 범죄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3,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