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초기2970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1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8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