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01,2022
판결선고
2022. 12.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20. 6. 15.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인천 중구 C에서 D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8. 14.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D 연립주택 신축도 계획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D 연립주택 신축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E 명의 통장 내역 및 F 계좌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14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장차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별지
각주1)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2021. 11. 1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법원 2019고단1147호, 2019고단6700호, 2019고단6967호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한정되고, 같은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법원 2020고단3146호 사건의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