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3가단2024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7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C 등에게 89,868,900원에 이르는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1. 10. 26.부터 2022. 9. 2.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위 금액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2,997,550원을 공제한 56,871,350원(=89,868,900원 – 32,997,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일인 2022.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