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20271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39,990원, 피고 C은 2,660,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무가공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2010. 11.경부터 2022. 8. 10.까지, 피고 C은 2019. 4. 1.부터 2022. 8. 1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E'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8. F로부터 김포시 G건물, H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관리비 월 7만 원, 기간 2022. 6. 6.부터 2024. 6.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B에게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9,990원(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C에게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2,280원,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8,620원이 부과되었다.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와 그 신고납부를 위한 세무사 수수료 1,7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차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 1. 1.부터 2022. 8. 30.까지 피고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차임 합계 51,378,300원을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여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원시적 불능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B는 51,378,300원을,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19. 11.부터 2022. 8.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18,80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무사수수료를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종합소득세 및 세무사수수료 합계 1,739,990원을, 피고 C은 종합소득세 및 세무사수수료 합계 3,660,9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차임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동안 거주한 숙소의 차임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2022. 8. 10. 'E'를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12,121,820원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7,959,109원으로 각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갑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에게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9,990원, 피고 C에게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2,280원,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8,620원이 각 부과된 사실, 원고는 2022. 5.경 위 각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에 대한 위 각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1,039,990원, C은 2,660,9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세무사 수수료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갑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사 I에게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B의 종합소득세 관련 수수료 1,000,000원, 피고 C의 종합소득세 관련 수수료 7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I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한 바 없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세무사 위임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업무인 점, 그런데 원고가 임의로 세무사 I과 위임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세무사 수수료 상당액을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B는 1,039,990원, C은 2,660,900원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