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551,310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4.부터 2022. 12.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551,310원에 대하여는 2022.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C 등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58,026,05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474,740원을 공제한 53,551,310원(=58,026,050원 - 4,47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20.부터 2021. 6. 24.까지의 대지급금 상당액 28,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인 2021.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2.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1. 10. 29.부터 2022. 5. 6.까지의 대지급금 상당액 25,551,31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인 2022.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