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그 근로자였던 C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를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고 그 잔액이 25,172,060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172,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대지급일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