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2117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2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C학원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원고는 2017. 3. 2.부터 2021. 12.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1.부터 2021. 12. 15.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27,944,040원이다.

다.

원고가 2017. 3. 2.부터 2021. 12. 15.까지 위 학원에 근무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9,483,666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현금지급 확인서와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은 2022. 12. 7.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원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2022고약19368,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22. 12.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퇴직금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3. 지급받은 퇴직금액,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확인서에 부제소 특약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퇴직금 수령 확인서의 문언대로 실제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였는바 이와 같은 퇴직급 지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1. 1.부터 2021. 12. 15.까지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 합계 27,944,040원 및 퇴직금 9,483,66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 1.부터 2021. 12. 15.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27,944,04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94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9,483,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명의이전 해주고, 피고가 대납한 위 차량의 취등록세, 월세, 월세보증금 등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을 제3호증과 같이 현금지급확인서와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427,706원(=미지급 임금 27,944,040원 + 퇴직금 9,483,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2021. 12.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