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2207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세부 항목과 같이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한 수당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고등부 수당 : 피고 B에 대하여 9,100,000원 (2020. 1. 1.부터 2022. 6. 30.까지) 2) 주휴 수당 : 피고 B에 대하여 12,885,000원 (2019. 12. 30.부터 2022. 6. 30.까지)

3)

초과근로수당 : 피고 B에 대하여 2,516,274원

4)

퇴직금 : 피고 B에 대하여 9,871,486원, 피고 C에 대하여 7,571,503원

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표지는 업무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여부, 즉,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인사(채용, 승진, 상벌, 휴가, 보수 등)에 관한 일정한 유 · 무형의 규칙에 따라 피용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수업교재, 강의 내용,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강의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원고의 강의 내용을 관리 · 감독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가 없는 일시에는 겸직을 포함하여 그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겸직 등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원고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