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가단2255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5. 1.부터 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9. 30.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58,08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1. 1.경부터 연봉금액을 24,0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들어 그 지급할 금액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가 위 연봉액 조정 약정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5는 각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