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2272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조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9. 7. 15. 피고 회사에 사무관리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고, 2014. 11. 1.부터 2016. 5. 31.까지 이사로 재임하였으며, 2016. 6. 1.부터는 피고의 이사 및 피고의 베트남 법인인 C(이하 ‘베트남법인’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 후 2020. 3.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면서 2014. 10.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2014. 11. 25. 40,031,32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베트남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 2016. 7. 18. 퇴직금 17,353,33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1. 원고 퇴직시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을 2016. 6. 1.로 하고, 주재원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167,00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54,306,83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2014.경 취업규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1. 1.부터 이사로 재임한 시기에도 취업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임원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와 집행임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에 불과하므로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6. 6. 1.부터 베트남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지만, 피고를 고용주, 원고를 고용인으로 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수행업무도 대표이사의 직접지시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인에게 지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무조건은 노동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사가 되거나, 베트남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때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9. 7. 15.부터 2020. 3. 31.까지 총 3973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6. 6.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주재원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제외한 월 기본급 14,167,000원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주재원수당을 포함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805,678.8원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3973일인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63,092,75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51,401,264원(= 263,092,756원 – 기지급 퇴직금 111,691,49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성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이사 또는 베트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7, 13 내지 17, 1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4. 12. 31.자 기준 사업보고서부터 2016. 3. 31.자 기준 분기보고서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를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공시하였고,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임원처우현황에 따르면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이고, 그 직급에 따라 임금도 따로 정해져 있으며, 임원의 경우 일정한 차종의 차량 및 유류비, 월 4회 대리운전비가 제공되고, 별도의 업무공간과 비서, 통신비, 전자기기, 자녀학자금, 연 1회 본인 및 배우자 지정병원 종합검진 혜택이 제공되며, 해외출장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등이 제공되는 혜택이 주어졌는데, 원고 역시 위 혜택을 받았다.

②

원고가 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구성원은 약 630명 정도였는데, 그 중 임원은 1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와 집행임원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미등기 이사에 불과하여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등기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이사 직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③

베트남법인은 2008. 8. 8. 피고와 베트남에서 고무생산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D가 51:49 비율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합작회사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법인에는 약 3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직 구조에 따르면 원고가 위 법인의 가장 높은 직급에 있었다.

④

원고는 베트남법인을 대표하여 소속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단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개별 급여 내역 전체를 확인하고 그 집행을 하였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인센티브 지급 대상과 범위, 지급액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해외 자재구입 품의를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였으며, 위 법인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였다.

⑤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4대 보험금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2016. 6. 1.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피고와의 임원위촉관계를 모두 종료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를 고용주로 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명칭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위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사가 되거나 베트남법인으로 전출됨에 따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이사 또는 베트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호는 사원이 임원으로 된 때 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를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 당시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임원이 됨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시기는 관계사로 전출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베트남법인으로 전출되기 전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임원의 직위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를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베트남법인으로 전출하며 피고와의 임원위촉관계를 자신의 의사로 모두 종료하기도 하였고,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퇴직금 정산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