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96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3.부터 2026.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70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2.부터 2026.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사고의 발생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외 1필지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목적으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임대업 내지 농어촌민박업을 하기 위해 2021. 5. 7.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2. 4. 14.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건축주이자 개인사업주이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 공사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22. 8. 23.11:35경 현장소장인 G의 지시에 따라 앞마당 배수관로 굴착 구간(깊이 2.18m, 폭 0.9m, 길이 39m)에 들어가 굴착저면 바닥에서 수영장 배수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붕괴된 굴착면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12:20경 몸통부위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12. 26.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 G) 및 업무상과실치사(G)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0147호로 피고와 G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2025. 1. 1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G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피고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G과 피고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선행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노299호로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5.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다시 대법원 2025도1172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 12. 9. 상고를 기각하면서 선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승계참가인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유족급여 지급 등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은 합계 7,126,970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유족급여로 140,597,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19, 20호증, 갑나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앞서 본 것처럼, 선행 형사 사건을 통해 "피고는 G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① 피고는 선행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주 지위 및 G에 대한 고용관계 등을 다투었으나, 선행 형사 사건 1,2심은 자세한 근거와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 ②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위 형사사건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망인과 그 자녀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상황,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80%로 제한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관공(수도)이었고, 위 직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일실수입은 368,551,257원이며,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일실수입은 294,841,005원이다. 위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와 승계참가인이 지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은 147,290,675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30,000,000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기초사항
성별 남성, 생년월일 H
가동연한 65세, 사고시 연령 52세 5개월 4일, 기대여명 29.76년
직업 및 소득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배관공 직종에 종사하였다거나, 배관공(수도)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망인의 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생계비 공제: 소득의 1/3
인정되는 일실수입: 아래 표 기재 257,684,416원
유족급여 및 유족연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257,684,41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140,597,830원,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7,126,97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상속액은 109,959,616원(= 257,684,416원 - 140,597,830원 - 7,126,970원)이 된다.
피고의 책임비율 적용
위 일실수입 상속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87,967,692원(= 109,959,616원 × 0.8)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2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7,967,692원(= 일실수입 상속액 87,967,692원 + 위자료상속액 30,000,000원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7,126,97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5,701,576원(= 7,126,970원 × 0.8)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5,701,576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6. 3. 26.자 승계참가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각주1) 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