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234590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0. 6. 7.부터 2022. 5. 15.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고객들에게 선불정액권을 판매하여 이를 유효기간인 1년 안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250만 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인센티브 등을 더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 10. 14.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2. 12. 22.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시술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위 매출금에서 일정부분을 피고에게 도급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고객이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미용시술을 받을 때마다 위 금액에서 차감하여 사용하는 선불정액권을 피고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월에 고객이 지급한 대금 전부를 피고의 매출액에 산입하여 도급수수료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금원을 선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5. 15.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선지급한 도급수수료에 대한 미용시술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275,70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2010. 6. 7.부터 2022. 5. 15.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에게 퇴직금 32,580,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을 산정할 때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발생시킨 매출액 또는 제품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을 사용하여 미용시술을 하였으나, 제품사용에 대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지급받은 금원에서 공제하였던 사실,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