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83,920원 및 그중 16,637,09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9.부터, 88,146,830원에 대하여는 2022.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였던 B 및 C 등을 비롯한 2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합계 104,783,920원을 위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상당액 104,783,9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6,637,09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인 2020. 11. 19.부터, 88,146,83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인 2022. 4. 4.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