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6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2024.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C과 피고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 C은 신용불량자라서 평소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왔다.
원고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2018. 03. 08. 100만 원
이 사건 표의 합계 란에 기재된 5,400만 원을 ‘이 사건 5,400만 원’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표의 합계 란에 기재된 2,765만 원을 ‘이 사건 2,765만 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635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5,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5,4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2,765만 원은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2,635만 원(= 이 사건 5,400만 원 – 이 사건 2,7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5,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5,4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이 사건 2,765만 원을 뺀 나머지 2,635만 원은 피고 C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2,635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피고 C은 위 2,635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내역, 즉 각 변제의 날짜,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 ② 피고 C이 위 2,635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사가 그 현금 변제금이 얼마라고 임의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③ 피고 C도 자신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이 남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중 20/34쪽 참조)]. 따라서 피고 C의 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6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2022. 4. 15.자 1,600만 원이 송금된 다음날인 2022.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5,400만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B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5,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대여금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에게도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5,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대여금일 뿐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아니라며 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5,400만 원이 원고가 피고 B에게도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명의의 개인사업자인 ‘D’을 피고 B와 함께 운영해왔으므로, 피고 B도 위 2,635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 명의의 개인사업자인 ‘D’을 피고 B와 함께 운영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도 위 2,635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년 5월경 E이 가져온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피고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은 위 1,000만 원의 대여자(채권자)는 E이라며 원고의 위 주장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의 대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피고 C은 2021. 9. 3.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55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을나 제2호증 중 5/6쪽 참조). ② E은 2022. 10. 24. 피고 C에게 E이 위 1,000만 원의 대여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을나 제3호증 참조). ③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2023. 11. 21. 열린 형사법정에서, 검사는 “증인(피고 C)이 E 씨한테 돈 1,000만 원 빌린 것은 맞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 C은 “예.”라고 대답하였다(갑 제9호증 중 19/34쪽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8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에 대하여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9. 2. 18. F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1,3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23. 2. 9.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 위 1,300만 원 –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2. 18. F에게 송금한 1,300만 원의 성격이 대위변제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F의 소유였던 쏘렌토 차량은 공교롭게도 위 2019. 2. 18.에 명의가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