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67989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53,029원 및 이에 대하여 1,553,029원에 대하여는 2021. 7. 6.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각 202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5%를 원고가, 나머지 15%를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6. 5. 인천광역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입사한 후 현재 E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B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20. 9. 이 사건 센터의 회장에 취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센터의 F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원고는 수사기관, 고용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모욕 또는 강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였다(‘피고1’은 피고 B을, ‘피고2’는 피고 C을 지칭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6. 30.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진정은 각하하되, 피고 B의 경위서 작성 지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취급, 부당한 업무처리 지시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은 2022. 7. 29.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일부 인정되나, 이를 신고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센터에 ‘이 사건 센터 대표 피고 B이 원고에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피고 B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8. 5. 피고 B에 대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과 같은 취지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 8. 17.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욕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19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7.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 8. 17. 피고 C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2022. 11. 30.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6. 28. 피고 C에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한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