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형이다.
원고 A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4. 1. 28. 취임하여 2020. 1. 15. 사임, 2020. 1. 15. 취임하여 2023. 3. 31. 임기만료"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B는 D의 감사로 "2014. 1. 28. 취임하여 2017. 1. 28. 사임, 2017. 1. 28. 취임하여 2020. 1. 15. 사임, 2020. 1. 15. 취임하여 2023. 3. 31. 임기만료"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원고들은 D에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었다.
D은 급여(세전)로 원고 A에게 2014. 7. 1.부터 12. 31.까지 28,200,000원, 2015. 1. 1.부터 12. 31.까지 56,400,000원, 2016. 1. 1.부터 12. 31.까지 60,400,000원, 2017. 1. 1.부터 7. 14.까지 33,62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 B에게 2018. 3. 2.부터 12. 31.까지 21,000,003원, 2019. 1. 1.부터 12. 31.까지 25,200,000원, 2020. 1. 1.부터 5. 14.까지 9,348,387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염소, 알파카, 닭, 거위, 말 등을 사육하고,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체험 등을 하는 E목장을 운영하였고, 2020. 6. 5.경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F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개업하였다.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카페의 개업 준비를 하였고, 개업 이후에도 물품을 구매하고 직원채용 및 근태관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카페운영을 원고들이 직접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카페에서 급여(세전)로 원고 A에게 2020. 7. 1.부터 12. 31.까지 30,000,000원, 2021. 3. 1.부터 12. 31.까지 70,000,000원, 2022. 1. 1.부터 7. 31.까지 24,3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 B에게 2020. 7. 1.부터 12. 31.까지 30,000,000원, 2021. 1. 1.부터 6.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카페에서 2020. 5.경부터 2022. 6. 13.까지 근로하였으나 위 카페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22. 7. 25.경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1. 22.경 "피고는 세대를 같이하여 상시 동거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에 대해 행정종결(법적용제외)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시흥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안산 소재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 A에게 광주에 내려와 자신의 일을 도우면 그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4. 6.말경 광주에 내려와 피고의 직원이 되어 피고 주거지의 잔디 및 수목 정리, 피고 소유의 목장 순찰, 피고 소유 전답에서의 농사업무 등을 하다가 2019. 3.경부터 피고 소유의 E목장 전담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급여는 별지1 기재와 같이 ①2014. 7. 1.부터 2017. 7. 14.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이사로 채용하여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였고, D에서 퇴직처리한 이후 ②2017. 7. 15.부터는 피고의 개인통장에서 4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5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③피고가 2020. 6.경 이 사건 카페를 개업한 이후에는 원고 B도 근무하게 됨을 계기로 2020. 8.분부터 월 500만 원으로 낮추고, 이 사건 카페 명의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1. 3.분부터는 월 급여를 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원천징수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별지1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7. 8.분부터 퇴직할 때까지 급여 116,786,29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6.경 이 사건 카페를 개업하면서 원고 B를 월 급여 500만 원에 점장으로 고용하여 별지2에 정리된 바와 같이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1. 3.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증액하였음에도 급여 29,702,065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6. 13. 원고들에게 퇴직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들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E목장 및 이 사건 카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의 경우 2019. 3. 1.부터 2022. 6. 13.까지가 퇴직금 산정대상이고, 원고 B는 2020. 5. 15.부터 2022. 6. 13.까지가 퇴직금 산정대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1,315,564원(=미지급 급여 116,786,292원 +이에 대한 2022. 7. 2.까지의 지연이자 2,155,353원 + 퇴직금 23,527,898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846,021원), 원고 B에게 53,947,801원(=미지급 급여 29,702,065원 + 퇴직금 14,880,686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365,05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 A이 어머니를 모시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활비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원고들이 광주로 내려와 피고의 일을 돕는 대신 매월 지급하던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 카페는 원고들과 피고가 가족으로서 동업형식으로 운영한 것이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D을 통해서나 피고의 개인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해 왔던 사실,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던 E목장에서 일을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카페에서 2020. 6.경 개업준비부터 2022. 6.경까지 일을 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피고는 일관되게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 급여가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원고들은 D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③원고들은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같이 생활하였던 점, ④원고 A은 E목장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에 비해 급여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의 돈을 받아온 점, ⑤원고들은 이 사건 카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의 신용카드로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생활비로도 사용하였던 점, ⑥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카페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자금관리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노동청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임금이라기보다는 생활보조금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개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2014. 7. 1.부터 2019. 2.말까지 피고의 주거지 및 피고 소유의 전답 등에서 가사사용인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 A에게 E목장 및 이 사건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급여로 2017. 7. 15.부터 월 520만 원, 2020. 8.분부터 월 500만 원, 2021. 3.분부터 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급여로 2020. 5.경부터 월 500만 원, 2021. 3.분부터 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