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3가단269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4,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1.부터 202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인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22. 12. 11. 피고의 자동화 창고에서 파렛트 에러(지관통이 적재된 파렛트가 서로 부딪쳐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에러)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롤러 옆 컨베이어 가이드(너비 5~10cm)를 밟으며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결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완전 파열, 극상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부터 2023. 6. 21.까지 입 ·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파렛트에 적정 수보다 많은 지관통을 적재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운영하도록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보호 난간이나 추락 방호방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파렛트 에러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경로가 아닌 컨베이어 가이드를 통해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7,596,110원을 인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반흔성형술에 소요되는 3,32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5. 6. 2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화한 2,950,816원(호프만 수치 0.8888)을 인정한다.

다.

교통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1,130,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통원한 병원들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회당 교통비 7,000원으로 계산한 791,000원[= 7,000원× 113회(갑 제8호증)]을 교통비에 상당한 손해로 인정한다.

라.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0,204,133원[= 11,337,926원(= 7,596,110원 + 2,950,816원 + 791,000원) × 9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204,133원(= 재산상 손해액 10,204,133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