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57,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1. 4.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인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2.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8억 4,5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2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3차전115837호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16.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타채52796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2,857,908원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6. 14.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6.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42,857,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있었던 E 주식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2023. 6. 30.부터 2023. 10. 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61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고, 이를 비롯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17,277,456원이 남아 있다. 여기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의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을 받았고, F에게 추심금 32,113,142원을 변제하였으며, 그밖에 다수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권리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원고가 주장한 적이 없음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반박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E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이 117,277,456원이 남아 있음은 피고가자인하고 있다.
한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세무관서의 압류 및 추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서인천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 통지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보다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F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피고가 남아 있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의 액수에 비추어 여전히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금액을 초과하여 남아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수의 압류가 경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심채권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 거절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