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2799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7,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2021. 4.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인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2.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8억 4,5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C은 202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3차전115837호로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16.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타채52796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2,857,908원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6. 14.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6.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42,857,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있었던 E 주식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2023. 6. 30.부터 2023. 10. 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61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고, 이를 비롯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 C에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17,277,456원이 남아 있다. 여기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의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을 받았고, F에게 추심금 32,113,142원을 변제하였으며, 그밖에 다수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권리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원고가 주장한 적이 없음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반박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E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이 117,277,456원이 남아 있음은 피고가자인하고 있다.

2)

한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세무관서의 압류 및 추심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서인천세무서의 압류 및 추심 통지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보다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F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피고가 남아 있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의 액수에 비추어 여전히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금액을 초과하여 남아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4)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수의 압류가 경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심채권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 거절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