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30,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1. 4.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인천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2.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8억 4,5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2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3차전115859호로 E을 상대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15.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E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타채528511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1,030,99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6. 16.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6.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