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877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0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부터 2024. 10.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피고에 2011. 2. 18.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2. 15. 당시 기준 정년에 도달한 사실, 원고가 2016. 1. 3.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촉탁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12. 13. 피고로부터 2017. 1.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다투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4. 13.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1.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원직 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57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8. 4. 12.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5543호)에서 2018. 10. 17. 원고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8두62492)가 2023. 6. 29.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23. 8. 16. 피고에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나.

부당해고기간 구체적 임금액 계산

1)

임금지급 기간

가)

원고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3. 8. 15.까지 임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의 촉탁직이므로 해고기간의 임금 또한 해고 직후 1년 분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2017. 1. 2.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다른 버스회사에 다시 촉탁직 시내버스 운전직으로 취업을 한 이상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이고, 원고에게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2017. 1. 3.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매년 원고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7. 1. 3.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날인 2023. 8. 15.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다툰 이상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및 중간 수입 공제

갑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9. 30.까지 피고 회사 운전자의 근무형태는 1일 18시간 격일제 근무이다가 이후로 1일 9.5시간 비격일제 근무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C단체 D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상 노선 격일제 근무 운전직 조합원의 경우, 격일제로 월간 소정근무일은 11일로, 하고 2월 기본근무일은 10일로 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격일제 근로시간 특성상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격일제 간선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은 1호봉 6,912원(2017. 1. 1.부터 정년에 도달하여 재고용된 자의 임금), 2018. 10. 1.부터 2018. 9. 30.까지 격일제 간선촉탁직 시급은 7,530원,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 비격일제 간선촉탁직 시급은 8,695.090원,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시급은 9,368.546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급은 10,117.285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시급은 10,565원,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시급은 11,442원,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시급은 12,014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시급은 12,331원인 사실, 원고가 2018. 4. 6.경부터 2021. 12. 8.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합자회사 G, 인천시 미추홀구청, H관리사무소 등에서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직 또는 공공근로 및 경비직 등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월별 급여액을 확정하고, 만근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은 별표 1항 계산과 같고, 공제할 중간수입액은 별표 2항 계산과 같다.

(원고는 해고 직전 3개월간 격일제로 월 평균 12.3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해고기간 중 격일제 근무기간엔 매월 12.33일(단 2월은 11.33일), 비격일제 근무기간엔 매월 24.66일(단 2월은 22.66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별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개월간 평균 근무일만으로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계속하여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것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2017년부터 2023. 7.까지 피고 회사 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평균 근로일수가 원고 주장 평균근로일수나 만근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만근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미지급 임금 액수

2)항 기재와 같이 산정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액수(별표 1항 임금액에서 별표 2항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액)는 별표 3항 계산과 같이 합계 226,201,510원이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탁에 따른 면책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15. 인천지방법원 2023년금제808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년분의 월급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32,527,183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공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점은 계산상 명백하여 일부 공탁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책임제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선해할 경우 피고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6,20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 지급일 이후인 2023.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