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들로, 피고의 육상교통본부 버스운영처 신교통운영팀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의 내부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가계 안정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장
피고 소속 업무직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일반직 9급 도시철도 기관사의 업무는 그 업무 내용, 범위, 양, 난이도, 피고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고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 제15조에 따른 임금 지급 책임으로, 이 사건 수당의 2020.4. 1.부터 2023. 6. 30.까지 기간 합계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버스관리원에 해당하는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자동차대형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버스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로 버스운전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고, CNG교육(도시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대상으로 하고, 그 채용절차는 서류심사와 인성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는 반면, 도시철도 기관사의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를 채용대상으로 하여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1차 집단 대면면접과 2차 PT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관련 대학학과를 입학하여 시험을 통해 취득하거나,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어 이와 같이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과 도시철도기관사들은 그 채용에서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전혀 다르고, 나아가 각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등 채용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시내버스 운전사와 도시철도 기관사는 업무 상호 간 대체가능성이 없는 점, ③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9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을 준수하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도시철도 기관사의 경우 '기관사 업무내규' 제2장 운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동차의 인수시부터 출고점검, 기지구내 운전취급, 열차의 운전, 이례상황 발생시의 조치 등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된 기관사의 운행 절차와 각 상황별 조치, 제한사항에 따르며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바, 양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권한이나 책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 지급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은 담당 업무의 내용, 책임과 권한의 범위, 채용경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 소속 재직자라면 누구에게나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속 재직자'라는 기준으로 보아 원고들과 도시철도기관사 집단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수당의 성질에 따라 집단 규정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