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99,24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은 모두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 74,0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