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182,786원과 그 중 3,750,000원에 대하여 2023.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각 4,682,786원과 그 중 2,250,000원에 대하여 2023.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 D에게 11,932,786원과 그 중 9,250,000원에 대하여 2023.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6,675,136원과 그 중 4,250,000원에 대하여 202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지 아니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인 G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중 J으로부터 도급받은 견출공사의 견출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25. 4.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각각 7,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4. 23. 피고의 실경영주인 K가 원고들 등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K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2023고단3804, 2024고단2750(병합), 위 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위 K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6노1551)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임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표 중 '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2025. 4.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7,000,000원의 대지급금은 위 임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대지급금을 위 임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1>하면, 원고들의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주문 제1항과 같이 남게 된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G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 G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3. 5.경 G의 불법행위(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G과의 시공참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후 기간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2023. 5.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며 제출한 G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녹취서(을나 제15호증)에도 G이 '피고의 실경영주 K가 2023. 5.경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가 곧바로 '5월이 아닌 6월이다'며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 주장 무렵에 피고와 G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는 G과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시공참여게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직상수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1호에 따른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갑 제15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G은 G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할 경우 시공참여계약서(을나 제1호증)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 내지 진술한 점, ② 위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아닌 G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식비 외 그 밖의 비용은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시공참여계약서에는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다만,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G은 일단 투입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계약상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G이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피고가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