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3033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83,940원 및 그 중 104,242,940원에 대하여는 2024. 3. 29.부터, 8,541,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동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동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B 등 근로자 14명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2022. 10. 14.부터 2024. 3. 29.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112,783,94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

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783,940원을 대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112,783,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도 대지급금 원금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 제1회 변론조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12,783,940원 및 그 중 104,242,940원<4>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29.부터, 8,541,000원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4. 3.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체당금 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8,541,000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2024. 3. 29.자 대지급금 8,541,000원(= 3,401,000원 + 5,1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