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584,384원 및 그 중 40,983,292원에 대하여 2023. 8. 21.부터 2025.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년 8월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고, 2020. 8. 18. 종전부터 위 호텔에 근무하던 원고와 임금 월 300만 원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작성일을 2021. 2. 4.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중 제1 계약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작성일을 2021. 2. 5.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위 표 중 제2 계약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2. 16.경에야 비로소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원고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프런트 업무, 객실 관리 등 전반적인 호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체 인원이 없어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2022. 11. 23.부터 2023. 4. 1.까지 기간 동안에는 격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날까지 매일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8. 18.부터 2023.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2023. 7월 임금 1,354,839원, 2023. 8월 임금 580,645원 등 소계 1,935,484원,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합계 12,151,216원, 휴게시간 근무분 임금 합계 21,343,532원, 교대근무자 없이 고소인이 매일 근무한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임금 차액 합계 4,086,280원 등 총합계 39,516,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8. 18.부터 2023.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11,466,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24고정448). 이에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일자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시점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오인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9.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하였으나,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024노2968). 피고는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다(2025도74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8.부터 2023. 8.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9,516,512원, 퇴직금 11,466,780원 합계 50,983,2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2. 8.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금에 충당되었고, 위 대지급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01,09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584,384원 및 그 중 40,983,292원에 대하여 202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고 월급에 더하여 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지 않았고, 2021. 1. 18.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도 위 일자를 시점으로 하여 재산정되어야 한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월 임금 1,354,839원, 2023. 8월 임금 580,645원 등 소계 1,935,484원,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합계 12,151,216원, 휴게시간 근무분 임금 합계 21,343,532원, 교대근무자 없이 고소인이 매일 근무한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임금 차액 합계 4,086,280원 등 총합계 39,516,512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두 약정만 하였을 뿐이기는 하나, 이후 작성된 제1, 2 계약서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형태에 의하면 격일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장·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기는 하나, 주 2회 총 48시간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휴무기간 중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중 03:00부터 07:00까지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휴게시간 중 근로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종래 원고가 월 260만 원을 지급받다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합의를 하면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2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무를 개시한 시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당초 원고와 구두 계약만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제1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점, ②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제2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근로기간과 사회보험 적용 부분 외에는 제1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 점, ③ 제2 계약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점, ④ 최초 구두 계약부터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의 근무형태나 임금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계약서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2021. 1. 18.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2021. 1. 1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0. 8. 18.부터 2023.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46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위 대지급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01,092원을 더한 41,584,384원 및 그 중 40,983,292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후인 2023.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