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3가합536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 위 각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수도권매립지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0.경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체육시설인 'K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에 소속되었다가,2023. 1. 1.부터 주식회사 R(이하 위 회사들 명칭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별지2 근무내역표의 '부서' 란 기재 각 해당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8.경 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및 운영관리 업무위탁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3. 10.경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물유지 관리 용역은 N, 운영관리 업무위탁 용역은 L을 각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위 각 회사와 사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은 2015. 6.경 O, 2016. 5.경 P, 2017. 5.경 Q와 사이에서 순차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영관리 업무위탁 용역은 2015. 4. 28. M, 2016. 5. 1. L과 사이에서 순차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두 용역 모두를 2020. 2. 1. R, 2021. 2. 1. S, 2023. 1. 1. R와 사이에서 순차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이 사건 업체 사이의 위 각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된 과업내용서 중 2022년 과업내용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된 과업내용서 중 2013년 운영관리 과업내용서, 2013년 시설관리 과업내용서, 2019년 과업내용서, 2022년 과업내용서를 통칭하여 '과업내용서'라 한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수행방식

1)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와 사이에서 별지2 근무내역표의 '소속업체 변경내역'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업체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표의 '부서' 란 기재 각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위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운영 업무[행정, 락커, 예약, 프론트, 경기진행, 현관(고객 골프용품 상·하차 업무 등), 캐디운영 업무]와 시설 업무(기계, 전기, 보안, 미화, 카트 관리업무)로 구분되며, 위 담당 업무별로 해당 파트를 담당하는 파트장인 피고 소속의 '골프장관리직' 근로자들(이하 '피고 관리직'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시설업무와 관련된 원고들과 피고 관리직의 구성은 별지3 조직도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일반직, 별정직, 운영직, 피고 관리직 등의 직군으로 구분되며, 그 중 피고 관리직은 원고들이 입사하기 이전인 2012. 7.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개장준비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관리직은 현재 총 7명으로,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계획, 휴장, 경기진행 등의 골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원고들의 각 담당 업무의 파트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 업체들이 파견법 제7조 제3항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과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직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을 결정할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피고 관리직이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 검수, 외주 검사, 출장 업무, 타 시설 청소 업무 등 각종 행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만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 관리직의 업무와도 구별되지 않았으며,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도 없었다.

마)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업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근로자 중 피고 관리직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고 관리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로부터 피고 관리직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4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원고들이 피고 관리직으로서 지급받았을 임금(경영평가성과급, 시간외근로수당, 기술수당 포함) -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10명 외에도,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된 사람인 원고 T, U, V, W, X, Y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관리직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고, 피고의 근로자 중에서 원고들의 근로조건과의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년 미도래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6 내지 22, 30, 33 내지 43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1)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업무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내용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운영관리 과업내용서(갑 제4호증의1)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세부 업무내용' 이라는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경기진행 담당자는 "경기진행시간 단축은 골프장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므로 골프장에서 경기관리의 업무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관리기술을 수집 및 연구하여 골프장에 적용"해야 하고, 전 부문 공통사항으로 근로자는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첫팀 Tee off 시간 전 혹은 업무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대화시 '~까, ~다, ~오'로 말하도록 한다"거나 "플레이를 마치고 들어오실때에는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잘 치셨습니까?' 등의 인사말과 함께 인사를 하며가실 때에는 밝은 표정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등의 인사말과 함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위 과업내용서는 이 사건 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담당업무에 배정할 인원과 성별을 특정하였고,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필요한 업무경력과 우대사항분만 아니라, 특정 업무는 '신입'이 담당하거나 '40대 이하'를 우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운영방법으로서 티오프 간격을 7분 명시하고, 각 담당업무별 운용할 교대조의 숫자와 근무시간를 정한 근무시간표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013년 시설관리 과업내용서(갑 제4호증의2)에서는 '행정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담당자는 이 사건 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 소속 담당자는 이 사건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업체측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가 정기적인 확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위 과업내용서 및 2019년·2022년 과업내용서(을 제6, 15호증)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업체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가 지정하는 관계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받은 기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관리감독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정하면서, 피고의 지시와 관리감독에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부터 세부운영계획을 두고 운영하여 왔는데, 이를 구체화한 내부 규정인 매뉴얼, 세부관리방침, 운영지침을 이 사건 업체에 배포하면서 경기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기시간, 인원, 예약접수방법, 위약에 따른 제재, 기상 악화에 따른 예약 취소와 정산방법도 매우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었고, 골프장 운영시스템 이용방법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악성 고객에 대항 대응 및 관리방법도 지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공문을 통해 동절기 화재예방, 락커용품 구매 건에 대한 증빙서류 요청, 용역착수계 보완요청,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금액환불조치 요청 등 이 사건 골프장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시와 관리감독을 하여 왔다.

(3)

피고 관리직은 원고들이 업무일마다 작성하는 '경기진행 업무일지', '일일 카트 배차관리대장' 등을 보고 받으면서 '감독관' 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하여 왔으며, 피고 관리직은 원고들에게 네이버, 다음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 가입하도록 하여 해당 카페를 통해서 업무상 지시를 공지하였다.

(4)

또한 피고 관리직은 이 사건 업체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총지배인이나 부지배인 직위에 있는 근로자 외에도, 각 담당 파트별로 해당 부서의 원고들에게 직접 이메일, 유선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일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왔다. 특히 피고 관리직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진행 중 카트운영 현황과 사고발생시 이를 수시로 보고받고 그 처리현황을 확인하거나, 고객관리및 예약현황, 시설관리 및 공사 등과 관련하여서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받으며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관리직과 함께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별지3조직도와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2)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은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면서도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 대중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원고들은 경기진행, 예약, 요금, 고객만족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골프장 운영뿐만 아니라, 골프대회, 지역주민 상생협의회, 주민개방행사, 장학회, 꿈나무육성 등 피고의 기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골프장 운영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위와 같은 다양한 행사에 있어서도 피고 관리직과 함께 진행인력으로 배치되어 행사 진행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전국 골프장 선수권 대회에서도 피고 관리직과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관리직이 과거에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하였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직원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원고들을 투입하기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원고들 중 경기팀의 캐디마스터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 Z의 경우, 기존에 피고 관리직이 수행하여 온 캐디 관련 업무(우수고객캐디선정, 캐디숙소계약, 캐디근로확인서 발급, 산재 및 고용보험의 신고 및 처리)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관리직인 AA 파트장에게 관련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고 처리 방향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이 수행한 운영관리, 시설관리 업무는 피고 관리직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져 온 것으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관리직이 현장 실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원고들과 피고 관리직의 업무가 상호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업무는 피고 관리직의 운영 및 관리 지시감독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위탁업무 용역입찰 공고 당시부터 근로자의 인원, 자격조건,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었고,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되는 과업내용서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이 사건 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원, 작업·휴게 시간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1부, 2부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특성상,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는 운영관리 직무의 경우 2교대(A조 04:30~14:00, B조 10:00~19:00) 또는 주간 근무(09:00~18:00)로, 시설관리 직무의 경우 시설분야는 남성으로 이루어진 4개조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특정하고 있었고(A조, B조 C조, D조에 각 2명씩 구성,05:30~14:30 또는 11:00~20:00, 소장 1명 09:000~18:00), 청소분야(미화)는 성별에 따른 청소구역과 근무시간을 지정하면서 일정한 요일 근무와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특정하고 있었으며(주5일, 여성 07:00~1600 또는 13:00~22:00, 남성 09:00~18:00), 경비분야(보안)는 24시간 교대근무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인원, 근무형태나 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으며,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1> (2) 피고는 2022년 위탁업무 용역입찰 공고를 하면서, 기존의 시설관리담당 근로자수를 22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하였고, 주차·안내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들을 경비 업무에 전환배치시키는 등 기존 근로자의 배치에 대하여도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오면서 그에 따른 근무인원수가 정해졌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들은 매달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피고 관리직에게 원고들의 근무일정 및 연차를 보고하였고, 피고 관리직은 이 사건 골프장의 근무인원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정 요청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연차 사용을 관리하였다.

(4)

피고는, 피고가 개최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행사나 경기에 투입할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업체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 인원수, 근로기간, 시급을 각 결정해서 이 사건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기팀 신입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공문을 통해 채용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여 왔다.

(5)

원고들의 임금은 피고가 주변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원고들의 직책별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피고는 주변 골프장의 규모와 직급별 임금현황을 참고하여 직책을 총괄책임자, 고 급경력자, 중급경력자, 초급경력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연봉을 계산하여 직접용역비로서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전화응대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였고, 골프장 운영시스템 개발업체를 통해 원고들이 전산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동절기 휴장 기간(2019. 1.)에 원고들이 AB협회로부터 골프규칙 등에 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교육에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 시설관리처 직원 및 다른 관련 업체 직원들도 포함하여 총 200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교육 장소는 피고의 홍보관을 이용하였다. 나아가 위 교육에 소요된 강사비 등의 비용은 피고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되었고, 이 사건 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부담하였다.<2>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이 사건 골 프장의 운영·시설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 사건 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서에서는 용역의 내용적 범위와 관련하여 '기타 발생하는 관련업무'나 '기타 피고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업무'라는 항목을 정해두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업체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권한을 피고 관계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사건 업체는 위 관계기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현장 업무 이외에도 자재 검수, 외주 검사, 출장 업무, 타 시설 청소 업무, 기타 피고가 기획하는 각종 행사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골프장 업무와 관련한 행사업무 지원을 수행한 것으로 이 역시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의 사장이 회원으로 있는 지역 기관장 모임(2016년 AC), 매립지 시민 개방행사(AD, AE), AF 방류 작업 등 행사에도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사를 이 사건 골프장 업무에 수반된다거나 관련된 전형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업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전동카트, 전산프로그램 등 각종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고, 원고들이 사용하는 각종 물품, 소모품, 집기도 피고의 예산으로 구매하였다. 특히 이 사건 업체는 별다른 자본이나 시설, 자재 등을 투입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정한 각 담당업무별 인원수만큼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업무에 투입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용역대금 범위 내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만 하면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게 되므로, 이 사건 업체 중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업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런 조직 및 설비를 투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3> 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1) 관련 규정 및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3호)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도 그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파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 여 온 사실,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업체가 변경됨에도 원고들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거나 유지되어 온 사실, 원고들의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별표 1)과 이 사건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앞서 본 파견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 중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한 원고 T, U, V, W, X과 이 사건 업체로부터 해고된 원고 Y은 이 사건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1 이 사건 업체로부터의 해고·사직은 이 사건 업체와 위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써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설령 원고Y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적법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업체의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불과하고, 원고Y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피고와의 근로관계의 단절을 예상하거나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 역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속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정년이 도과하지 않은 원고들(원고 A, B, C, D, E, F, G,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4호증, 을 제7, 10, 12,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직원 중 피고 관리직이 수행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근로조건의 체계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관리직의 근무 형태는 주 5일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반면, 원고들은 해당 담당 업무에 따라 2·3조 교대 시차근무제 또는 24시간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데, 1 시설팀 부서의 직무는 A조(05:00~14:00), B조(09:00~18:00), C조(10:30~19:30)로 구성하여 주 7일 위 3개조 시차근무제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2 부지배인, 락카, 현관, 프론트, 경기팀, 미화팀 부서의 직무는 A조(05:00~14:00), C조(10:30~19:30)로 구성하여, 주 7일 위 2개조의 시차근무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3 보안 부서의 직무는 정상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07:00), 비번 등 3개조로 구성하여 24시간 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있어, 원고들의 직무가 피고 관리직의 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근무 형태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피고 관리직은 피고의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제7호증)에 따라 2012년경부터 피고의 '전문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2 부지배인, 락카, 현관, 프론트, 경기팀, 미화팀 부서의 직무는 A조(05:00~14:00), C조(10:30~19:30)로 구성하여, 주 7일 위 2개조의 시차근무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3 보안 부서의 직무는 정상근무(09:00~18:00), 야간근무(18:00~07:00), 비번 등 3개조로 구성하여 24시간 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있어, 원고들의 직무가 피고 관리직의 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근무 형태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나)

피고 관리직은 피고의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제7호증)에 따라 2012년경부터 피고의 '전문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골프장 전문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자격기준 역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적어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2017년에 제정되어 피고 관리직에게 적용된 피고의 골프장근로자 운영지침(갑 제24호증의6)은 그 직위가 '골프장관리 그룹장'과 '골프장관리 파트장'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그 자격기준 역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내지 20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는 과업내용서를 통해 이 사건 업체가 채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분야별 신입부터 골프장 해당업무 분야 1년 내지 3년의 이상의 경력자 또는 리조트, 호텔, 콘도 등 관련업종 2년 내지 4년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조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 관리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지원자격으로 골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피고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을 정하고 있었고,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5배수 선정), 2차 면접(3배수 선정), 3차 연봉협상, 최종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였다. 반면, 이 사건 업체는 2013년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고, 전형방법으로 서류전형과 개별면접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그 주거지가 인천 AG동, AH동, 김포시 AI면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채용대상자로서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의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제7호증)에 의하면, 전문계약직, 골프장전문계약직 외에 일반계약직(특1, 2급 및 가 내지 마급으로 구분) 직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계약직은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직무가 아닌 수도권매립지에서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를 목적으로 채용하여 온 직무로 보이고,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같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러한 차이가 외형상 차이에 불과하여 원고들을 분야별로 다양한 직무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계약직의 각 급수에 대응되게 특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에서 채용한 원고들의 각 직급은 과장, 대리, 주임, 사원으로, 연차와 경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직급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계약직의 급수는 그 직무 내용과 자격기준이 모두 상이하며 각 급수에 따라 별도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형태이며, 1일당 일급을 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원고들의 직무와 위 일반계약직의 직무는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달라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일반계약직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불이익하게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관리직의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