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합5894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3. 자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 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점에서 ‘주임’ 직책을 맡아 통장 입출금 관리, 예·적금 개설, 보험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은 2011. 2. 8.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23. 2. 8.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는데, 원고는 2020년경 C의 아들과 결혼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24. 직장 상사인 D에게 ‘제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한 것이 없는데 인사를 드려도 받아주지 않고 무시만 하였다, 신랑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일이 커질 거란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다, 계장님 제 인사만 안 받으셨고 E 선배와 함께 있을 때는 두 분 다 제 인사만 안 받았다, 기분 상하면 물건 집어던지듯이 팍팍 하시고 문 세게 닫으시고 감정 다 보여주시고 그런 행동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겁이 나고 불안하다, 따돌리고 눈치 주고 일적인 것으로 갑질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상무님, 차장님, 지점장님, 과장님께 보고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21. 1. 25. 직장 상사인 E에게 ‘3년간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제가 상품권 담당이 아니었는데 트집 잡아서 본점에서 전 직원 앞에서 상품권 집어던지듯이 망신 주시면서 가져가서 다시 처리하라고 하시고, 다른 직원들이 저만 트집 잡아서 욕먹고 했던 거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다, 시간이 지났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차라리 얘기하고 상품권 집어 삼켜 먹어버리고 싶을 만큼 속상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D와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위 D와 E의 상급자인 F 과장, G 부장, H 상무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D와 E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D와 E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신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E에 대한 신고는 괴롭힘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21. 5. 3.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

E은 2021.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하 ‘1차 진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진정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시부 C이 신고자 E이 근무하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인사권자라는 배경, 원고가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E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E이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 및 공개 사과를 하라는 행정종결처리 통보를 하였다.

아.

C은 E을 불러 1차 진정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본점에 전보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E을 2021. 7. 1. 자로 부개지점으로 전보 조치하였는데, E은 위 전보 조치가 1차 진정을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이하 ‘2차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위 2차 진정과 관련하여, C은 2023. 9. 6.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피고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아 2024. 11. 2. 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462)이 확정되었다.

차.

한편, 원고는 1차 진정에 따른 시정조치 중 시말서 제출은 2021. 10. 29. 자로 이행하였으나, E에게 공개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에 대하여 2023. 9. 18.부터 2023. 9. 19.까지 실시된 현장근로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용노동청은 피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카.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1차 진정에 따른 시정조치 불응 사실을 K중앙회 인천지역 본부에 통보하였고, 위 본부는 2023. 10. 4. 피고에게 ‘1차 진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비록 고용노동청이 위 1차 진정 건에 대해 행정종결처리 통보하였으나 이후 실시한 현장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가해자인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 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1차 진정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피고 및 전 이사장인 C에 대한 형사소송(1심 유죄 선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고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정한 인사관리와 건전한 직장 내 문화 정립을 위해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 제62조(징계의결 요구) 및 [별표5] 징계양정기준 및 복무규정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였다.

타.

이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인 피고의 이사장은 2023. 10. 30. 인사규정 제60조 제6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이 의결(징계면직 의견 6명, 감봉 의견 2명)되었으며, 피고는 2023. 10. 31.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보내 2023. 11. 3. 자로 원고를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 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 및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을때

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3,7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과 그 처분일인 2023. 11. 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월 37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E을 상대로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직장상사인 E과 D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로서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2021. 1 25.과 2021. 5. 3.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그 내용 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근무시간 외였더라도 이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표현이 없으므로 원고의 시부가 피고의 이사장이라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2)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직원이 제60조 각 호를 위반하여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 D의 인사권자인 피고의 이사장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 E, D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E에 대한 위 행위로 인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말서 제출 및 공개 사과를 할 것을 통보받고도 시말서만 제출하였을 뿐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시부는 E의 1차 진정을 이유로 E에개 보복성 인사를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 제8항 나.호의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 경우 피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가 2021. 1. 24. 및 2021. 1. 25. 직장 상사인 D, E에게 과거 이들로부터 질책당하거나 인사를 무시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속상하고 억울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D와 E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위 신고 중 D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져 D가 원고에게 사과하였으나, E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21. 5. 3. E에게 2차례에 걸쳐 ‘그쪽도 잘 하는 것 없으면서 서로 건들지 말자’, ‘답장도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고 건들지도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E이 2021. 5. 10. 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피고가 선임한 노무법인은 2021. 10. 18. ‘직장 위계질서상 부하가 퇴근 시간 후 상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원고는 E이 답장을 하지 않자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한 2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E이 원고의 상사임에도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배경이 원고의 가족관계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21. 1. 24. D를 비롯한 상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신랑한테도 말하고 싶었지만 일이 커질 거란 생각에 참았다’, ‘오빠랑 차장님이랑 식사자리 술 마실 때도 이런 얘기 오빠한테 전달하면 일이 커질까봐 참았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E의 인사권자를 시부로 둔 가족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상사인 E에게 강압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직장에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피고가 징계사유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이 1차 진정을 이유로 E을 질책한 것이나 그 후 이루어진 E에 대한 전보 조치에 원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E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1. 1. 25. 및 2021. 5. 3. 단 2차례에 불과하고, 원고와 E의 직장 내 지위에 비추어 일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3카합10428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함을 자인하면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사회의 토의 내용이 있었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직원 간 화합, 협력, 협동정신 제고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양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월 3,7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