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023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 감소로 인한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과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2020. 7. 31.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비롯한 서류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0. 8.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4,137,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 감소로 인한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과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2020. 9. 2.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비롯한 서류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 6,024,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6,520,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C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C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상세내역, 범죄일람표(부정수급 상세내역), 휴직 직원 명단, 직원 현황, 각 휴직동의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각 휴직계획명단, 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 신청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금액을 성실히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