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070
판결선고
2024.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한방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단을 통해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한 달 정도만 쓰고 비싼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한의원이 적자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 채무 8억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1억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2,000,000원, 2022. 6. 4. 1,000,000원, 2022. 6. 5. 1,000,000원, 2022. 6. 6. 1,000,000원, 2022. 6. 7. 2,000,000원, 2022. 6. 8. 2,000,000원, 2022. 6. 9. 1,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7.경 위 D한방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입금되는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7. 20,000,000원, 2022. 6. 30. 10,000,000원, 2022. 7. 10. 5,000,000원, 2022. 7. 15.8,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의 진술 기재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계좌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수사협조의뢰(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내용 관련)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세무법인 담당자 진술) 및 소득금액 증명서류, 수사보고(한의원 2022년 수입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신용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 금액의 규모, 변제되지 않은 사정,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