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3고단1022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지게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이하 'D'라고 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62세)은 2020. 1. 2.경부터 위 D에서 'F'라는 상호로 지게차 부품 중 프레임 생산을 하도급받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D는 2021. 10. 25. 12: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 부품 중 프레임 생산을 하도급주었고 피해자는 천장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게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철제물(C형 빔: 가로 190mm, 세로 55mm, 길이 2,275mm, 무게 65kg)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①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② 작업자에게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③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함으로써 철제물이 크레인의 인양 자석에 잘 부착되었는지, 작업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나 철제물이 낙하할 수 있는 크레인 밑에서 작업하는지 등을 관리 · 감독하여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이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작업을 전혀 관리 ·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부착된 철제물이 낙하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