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222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팀장으로서 2020. 3. 16.부터 2022. 2. 27.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도 3분기(7월~8월), 동년 4분기(9월~12월), 2021년도 1분기부터 4분기(1월~12월)까지 노사협의회를 일절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과장으로서 2019. 7. 1.부터 2020. 3. 15.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도 4분기(9월~12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에서는 제12조 제1항이 정한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그 의무위반의 주체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장일 당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이 노사협의회 의장일 당시에는 근로자 위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