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33
판결선고
2023. 9.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군산시 CG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군산 버섯 농장 공사 현장을 맡게 되었는데, 공사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를 납품시켜주고, 원청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2,000만 원, 2019. 7. 29.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이체결과리스트, 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농업회사법인 ㈜I 스마트팜 관련 주요 이력, 청구서, 소장,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34, 35, 36, 37, 38, 3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공판기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군산 버섯농장 건설공사를 진행할 건설 면허 등의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까지 건설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농원 측으로부터 건설공사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건설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게 하여 줄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