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549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