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071
판결선고
2024.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부터 2022. 5. 31.까지 ㈜C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4. 5.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마치 ㈜C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2. 4. 7. 고용유지지원금 6,426,260원을 부정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16,87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유지조치(휴업등) 신고서(3월~5월), 고용유지조치(휴업등) 지원금 신청서, 이체결과 확인증(3월~5월),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휴업대상자 명단(3월~5월), 주식회사 C 출퇴근기록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C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내역(3월~5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일, 지급일 확인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의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동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38,080,000원)을 국가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