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2023고단3820)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죄(2023고단6437)죄에 대하여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20,2023
판결선고
2024. 5.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820』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8.경 사이 4~5회에 걸쳐 수표 및 현금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2023고단6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6. 16:0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삼거리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진탕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2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H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 및 재산상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
『2023고단6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단서(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