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고단643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2023고단3820)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죄(2023고단6437)죄에 대하여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