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고단69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옥광석 구입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받아 C 주식회사로부터 옥광석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지정한 품질검사원 D(D, 일명 'E')를 통해 품질검사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가 옥광석 구입을 위해 맡겨둔 선수금을 사용하여 옥을 매수한 후 나에게 건네주면 2016. 9. 20.까지 선수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위 C 주식회사에 맡겨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옥광석 선수금 합계 394,108,230원을 임의로 위 D가 의뢰한 옥광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