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옥광석 구입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받아 C 주식회사로부터 옥광석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지정한 품질검사원 D(D, 일명 'E')를 통해 품질검사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가 옥광석 구입을 위해 맡겨둔 선수금을 사용하여 옥을 매수한 후 나에게 건네주면 2016. 9. 20.까지 선수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위 C 주식회사에 맡겨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옥광석 선수금 합계 394,108,230원을 임의로 위 D가 의뢰한 옥광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903
판결선고
2025. 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 중 피고인, H, B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고소장(순번 1), 이의신청서(순번 13)
옥광석 구매장부(순번 19), 수출신고필증(순번 2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30, 32) 중 E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검사 작성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은, E가 '사기'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E와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수사기록394, 399쪽)"라고 진술하였기도 하였던 점, ③ 이후 E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옥광석 선수금 합계 394,108,23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구입하는 옥광석 대금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0호 사기 사건(이하 '별건 사기 사건'이라 한다) 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재판에 E가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직접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④ 그밖에 E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필요없을 정도로 E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E의 진술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30, 32)중 E 진술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선수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가 이 사건 선수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는 말을 믿고 E의 옥광석 대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보관자의 지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수금은 피해자의 옥광석 매수자금으로 그 용도와 금액이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해당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C 주식회사 계좌에 예치해 둔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중국에서 피고인을 통해 옥광석을 매수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옥광석 매수자금으로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합계 원화 71억 원 상당의 위완화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장부상 'B 사장 입금'이라는 내역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옥광석의 생산·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해두고, 피해자의 주문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명의로 예치된 금액 범위내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옥광석을 매수하여 왔으며,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옥광석을 출고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예치금 장부를 수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잔여금액을 확인하여 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선수금은 당초 피해자가 옥광석 구입 대금으로 지불한 총 71억 원 중 남아있는 잔액이고,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위 돈을 이미 C 주식회사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선수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없었고, C 주식회사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10. 17.자 변호인 의견서 3.의 가.항, 2024. 4. 19.자 변호인 의견서 1.의 다.항).그러나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해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수자금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보관방법으로 판매업체의 계좌에 예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예치해둔 매수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이상,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선수금의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선수금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소외 I 소유의 돈이라고도 주장한다(2023. 10. 17.자 변호인 의견서 3.의 다.항)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마련한 매수자금의 출처가 소외 I이라 하더라도, 앞서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옥광석 매수자금을 위탁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관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수금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의 옥광석매수자금 등에 사용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인 E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선수금을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선수금은 피해자의 옥광석 매수를 위하여 용도가 특정·제한된 자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E의 옥광석 구매자금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이를 허락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E, H(E의 통역인), J(피해자의 손위동서)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선수금을 사용하는 데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선수금을 E의옥광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의 이와 같은 말을 믿고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선수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믿고 이 사건 옥광석 매수금을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였다[2017. 3. 30.자 의견서(순번 21, 수사기록 111쪽), 2017. 11.자 의견서(순번 31, 수사기록 309쪽)].
피고인은 2017. 12. 18. 검찰에서 E와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2016. 9.초순경 E가 H(통역인)과 함께 제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 와서 '내가 C에옥구매 선수금으로 입금해놓은 돈 2억 6,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가 입금한 돈 3억 9,0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6억 5,800만 원 상당의 옥 10박스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돈은 2016. 9. 20.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안 된다,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는데 E와 H은 '물건만 가져가 통관이 되면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하자, E, H이 '2016. 9. 20.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 건 이전에도 E가 피해자 돈으로 옥을 구입하고 갚은 적이 있어서, E가 피해자 돈으로 옥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 돈 중 396,517,190원을 E의 옥구매 대금, 통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다(수사기록 395쪽). E와 H이 이건 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E, H이 그 돈을 갚겠다고 하여, 그들이 옥을 구입하는데 집행을 했을 뿐이다(수사기록 399, 400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2022. 7. 27. 본 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의 허가 없이 제가 피해자의 돈을 마음대로 보태어 E가 옥광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E에게 '피해자에게 확실히 허가를 받아와라'고 말했다. E가 '일주일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피해자가 허락을 해줬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자고 했다. E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E에게 '그러면 피해자 돈을 언제까지 가져다놓을 것이냐'라고 물었고, 'E는 약 1달 정도 안에 다시 가져놓겠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와 E는 돈으로 상당히 얽혀있는 관계이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로 보여졌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14, 115쪽)"고 당시 E로부터 들은 말에 관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수사기록 189쪽) 및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의 번복된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선수금을 사용한 것이라면, E에게 일정 시기까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E에게 사용허가를 해준 것이 맞느냐, E와 위 돈을 정산하기로 했느냐'라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E가 3번이나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79쪽). 따라서 피고인의 번복된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은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과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옥광석을 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C 주식회사에 옥광석을 주문하여 출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매수자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이를 출고하지 못하고 있었고, E는 자신의 돈을 합쳐 준비된 옥광석을 자신에게 출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이를 출고하면 중국에서 판매한 이익금 중 40%를 E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었다(수사기록 392쪽, H의 검찰 진술 부분). 이와 같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선수금을 E의 옥광석 구매자금으로 전용(轉用)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E의 옥광석 매수자금으로 처분하는 데 E의 기망행위가 개재하였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인 E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평가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이 사건 횡령금액이 3억 9,000만 원을 넘는 큰 액수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E가 피고인에게 별건 옥광석 매수자금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처분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인천지법 2022가합51344)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인천) 2023나12195)되어 확정되었으나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변제된 금원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은 모두 E에게 교부하였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처분하는 데 피해자와 긴밀히 일하던 E의 기망행위가 개재하였고, 피고인이 E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믿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채권 집행절차에 협력하고 피해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므로,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