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52
판결선고
2024.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놀이강사를 출강시켜 놀이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인 B, C,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실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확인증을 첨부하거나, 소속 강사들이 휴직 기간 중 보육기관에 출강하여 실제 휴직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소속 강사들에게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인천 연수구 E건물, 3층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강사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내역을 조작한 다음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거나, 휴직 기간 동안 실제 출강을 하여 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업체 소속 강사 21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97,241,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241,08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업체 소속 강사 15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53,224,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224,38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네이버밴드 대화내용 캡처자료
휴직수당 이체자료(계좌거래내역) 원본 자료, 휴직수당 이체자료(계좌거래내역) 허위 자료
인천시 보육정책과 수사협조요청 회신 및 자료 회신
휴직 등 출근 내역 정리(인천시 회신 및 사업주 인정 자료)
지원금 대상자별 부정수급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벙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의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동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부정수급 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 중 약 6,240만 원만을 납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내역을 조작하여 수령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그 대상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