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56
판결선고
2024. 8. 1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건물 10층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위 'F'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인천 남동구 G건물, 7층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H'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F' 종업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주로 태국인들이 많이 찾는 위 'F'에서 일할 태국인들을 그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집하여 홀 서빙 접객원 등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모의하고, 2017. 8.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1. 15.를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I(I, 남, J생)을 2023. 1. 20.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일급 65,000원에 'F'의 디스크자키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5.경부터 202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11명을 'F'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F' 공연가수 관련 범행
한편,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에서 태국인 가수를 초빙하여 위 'F'에서 공연을 열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단 태국인 가수를 입국시켜 공연을 열기로 모의하고,2022. 12. 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K(K, 여, L생)에게 태국 돈 90,000바트(한화 약 3,430,000원 상당)를 주고 가수로 고용하여 같은 날'F'에서 공연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을 'F'의 공연가수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D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B으로부터 'F'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태국인 가수를 태국 현지에서 초
빙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초빙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22. 10. 6.경 4,4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 제1의 '나'항 기재 K을 섭외하여 계약금을 전달하고, 정상적으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어려운 K을 입국시키기 위해 K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K의 항공권과 국내 숙박을 예약 및 결제함으로써 K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22. 12. 3.경 입국하여 돈을 받고 'F'에 가수로 고용되어 같은 날 그곳에서 공연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이 'F'에 공연가수로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N, I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취업 진술서
고발장
약식명령,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각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고용 외국인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B 출국 및 입국 기록(편명 포함)
각 계좌 거래내역
2023 F(3월) 장부 정리표, 직원별 테이블 예약내역 정리표
각 바이오정보검색,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각 출국명령서, 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각 전자여행허가(K-ETA) 결과 조회, 사증발급편람(발췌본), 비자발급정보조회, 피적발 외국인 열람표, 피고용 외국인 일람표
메신저 'F'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메신저 'R'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메신저 'AS 대화방'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메신저 'S' 대화방(상대방 C) 대화내용 출력물, 메신저 대화방(4개) 대화내용 번역본, 메신저 대화방(4개) 대화내용 2차 번역본 등, 초청가수 항공권 및 국내숙소 예약정보 출력물, 초청가수 관련 계약금 거래내역 출력물
주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사본, 영업허가증 촬영 사진 사본, 2023 F(3월) 장부 사본, 직원별 테이블 예약내역 등 기재 노트 사본, 각 노트 사본
각 'F' 페이스북 페이지 켈처, 각 I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각 T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C 페이스북 캡처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촬영 사진, 메신저 'F' 대화방 대화내용 촬영사진, 메신저 'R' 대화방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페이스북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용 태국인 특정), 수사보고(영업허가 신고자료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C 공모 혐의 보고), 수사보고(태국 현지 가수 불법초빙 공연), 수사보고(태국 현지 가수 불법 초빙 관련 사증발급편람 첨부), 수사보고(태국 현지 가수 불법 초빙 예정 공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용 혐의 태국인 12명특정 및 취업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현장 적발 피고용 태국인 9명 심사결정 통고서 첨부), 수사보고(임의 제출압수물 메신저 라인(LINE) 그룹 대화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및 통고처분 이행 보고), 수사보고[임의 제출 압수물 증제7호, 메신저 라인(LINE) 그룹 대화방 2차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메신저 그룹 대화내역 상세분석 및 피의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증제12호 노트 1권(표제: F준비 마감(2022. 9. 15.~11. 25.)) 석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태국 현지 가수 불법 고용 범죄사실 추가 및 피의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B, C 태국 현지 동반 방문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보고),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증제13~16호 분석및 압수물 증제13호 사본 첨부), 수사보고(태국 현지 가수 3명 K-ETA 기재 체류예정지주소 변동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10번 기재 각 외국인을 고용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내지 5, 7 내지 9, 11번 기재 각 외국인들의 경우 지배·종속의 지시 관계에 의한 노무제공과 급여의 약속이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외국인들의 경우 공연용역 계약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50%의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공연예술분야 용역을 제공해줄 사람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
판단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고용'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외국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취업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9. 예술흥행(E-6)"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공연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고용에서 일방이 제공하는 '노무'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더욱이 예술활동 또는 연주의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가수들의 공연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고용에서의 '노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대부분이 단기 일용직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에서 외국인이 제공하기로 한 노무가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외국인 고용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은, 고용자와 무자격 외국인 사이에 고용자가 무자격 외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의 조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수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외국인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 페이스북 홍보 계정의 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C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이고, 피고인 C의 동생 Q의 계좌가 F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위 계좌가F 예약금 입금 계좌로 사용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22고약12943)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2명(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이 F에도 고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번에 관한 잔금 9,512,500원이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F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처리한 단순한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들과 특히 아래에서 보는 F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에 대한 지분 50%의 공동투자자이자 사장으로서 F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 직원으로 근무한 P는 '피고인 B을 통해 F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공동 관리의 목적으로 자신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B, A이 50 대 50으로 자신은 피고인 B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람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출근 장부를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외국인들(순번 제9번 별칭'나이' 제외, 이하 별칭으로 호칭한다)을 포함한 직원 12명의 출근 휴무 사항을 기재하였는바, 2023. 3. 1.부터 24.까지 총 22일 영업기간 중 U 21회, V 20회, W 16회, X, Y, Z, AA, AB, AC, AD이 각 15회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F 라인 직원그룹 메신저 대화방에 위 외국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F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번 M는 '한번 일하면 일 끝나고 F 가게 여자 사장님(피고인 C)한테 현금으로 받고 제가 나중에 라인으로 사진 보내줍니다. 첫 번째는 20만 AB, 두 번째는 25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25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번 N은 'H주점 사장님이 F 사장님(피고인 C)입니다. 여자 사장님이 돈 줍니다. 일당을 받는데 한 달에 한번 정산해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를 사장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가게 오픈한다고 했고, 이 사람이 돈주니까', 'H주점 여자 사장님이 가게 오픈한다고 일해보지않을래라고 물어봤고 제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외국인들이 참여한 F의 라인 그룹 대화방에 관해 F 직원들이 있는 그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여자 사장님이 보스(AE, 2022. 6. 26. 단속되어 태국으로 강제퇴거 되었는데 F의 라인 그룹 대화방에 참여)한테 시켜서 직원들 관리하고, 태국에있는 가수들도 보내줍니다', '여자 사장님 외에 한국인 남자 사장님 한명 더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여자 사장님 남편이고, (피고인 B 사진을 보고) 한국인 남자 사장님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해 'F에 자주 와서 관리하고, 카운터에 있고, 돈 확인하고, CCTV 확인하고 술 필요하면 주문하고 매일 옵니다. 새벽 2~3시 정도에 나가고 여자 사장(피고인 C)은 그때 와서 근무 교대해서 카운터 봅니다. 두 명 다 매일옵니다. 시간만 다르고'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I은 '한달에 한번 정산하고 현금으로 가끔 여자 사장님이 주고 가끔 남자 사장님이 줍니다. F의 사장은 3명인데, 여자 1명, 남자 2명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의 사장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3명이 계속 F에 있어서 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 C, B이 F에서 사장으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여자 사장님과 남자 사장님(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남자 사장님(피고인 B 사진을 보고)을 "AF"이라고 부른다. 가끔 월급을 이 사람(피고인 B)한테 받고 여자 사장님이랑 똑같습니다. 카운터에서 돈 관리하고 CCTV하고, F 인턴 AS 대화방에 AF(피고인 B)도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외국인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사진사 M 외에 나머지 외국인들은 F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 숙소도 제공되었는데, 사진사는 공장에서 지내고 저하고 AA하고 V하고 AB은 와이프가 있어서 따로 방 구해서 살고 있고, X도 따로 방 구해서 지내고 나머지는 모두 직원 숙소에서 지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에서 디스크자키로 근무한 O(별칭: AG)은 '월급은 여사장한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 B, C 3명이 업소 관련 미팅하고 나면 가게에 필요한 것들이 바뀌고,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3명이 사장 같습니다. 3명이 미팅을 하고나면 가게에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 메뉴, 가격 가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B은 H주점 사장이고 A, C 두 사람은 AH매장 사장입니다. F는 같이 사장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외국인 가수들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체류자격(E-6)이 아닌 관광,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자격(B-1)만 받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실,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태국 현지에서 가수를 초빙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계약금, 경비 등을 지급받고, 태국인인 자신의 배우자(AI), 태국 현지 매니저 등을 통해 위 가수들을 초청한 사실, 피고인 A, B, C가 공연 일정과 공연 시간, 입장료 가격 등을 정하고, 위 가수들은 위 피고인들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공연한 사실, 입장료 수입, 주류 수입 등은 F의 수입으로 삼고, 위 가수들은 일정한 대가만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위 가수들에게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에서 외국인이 제공하기로 한 노무가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F에서 일정액의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 2, 6, 10번 외국인들인 사실은 인정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직이었으며, 홀서빙을 담당할 경우 판매대금의 10%를, 주방보조의 경우 일당 10만 원을, 사진사의 경우 일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 위 단기 근무자들도 일정액의 월 급여를 받는 홀서빙 담당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똑같이 출근 장부에 기재되며, 똑같이 F 그룹 라인 메신저에 참여하였으며, F에서 제공된 직원 숙소에 거주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 A, B, C는 고정 급여를 받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나머지 근무자들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별지
각주1)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제467, 628, 1744면), 순번 제1번 I의 일당은 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I의 고용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순번 제1번 급여란"일당 65,000원"을 "일당 64,000원"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