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H, I, J
피고인 B, C, D, H, I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B, C, D, H, I, J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966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26.부터 2021. 12. 31.까지 인천 계양구 K건물, L호 및 M호에 있는 N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0. 11. 5.부터 2021. 3. 14.까지, 피고인 C은 2020. 4. 1.부터 2020.10. 27.까지 및 2021. 11. 23.부터 2022. 2. 22.까지, 피고인 D는 2021. 11. 5.부터 2022. 3. 4.까지, 피고인 E은 2021. 4. 12.부터 2021. 10. 8.까지, 피고인 F은 2020. 10.22.부터 2021. 4. 19.까지, 피고인 G은 2020. 7. 10.부터 2020. 12. 6.까지, 피고인 H는 2020. 8. 19.부터 2021. 1. 15.까지, 피고인 I는 2020. 2. 12.부터 2020. 7. 10.까지, 피고인 J은 2020. 11. 12.부터 2021. 4. 10.까지 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 E, F, G, I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B, C, D, E, F, G, I가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가 2020. 11. 12.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마치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0. 11. 13.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6, 43~48번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I와 공모하여 2020. 2. 20.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62,224,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2.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11. 13.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1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3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1. 12. 1.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1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1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1. 15.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1. 11. 15.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16번<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
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10. 30.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2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4. 19.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1. 4. 20.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3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7. 20.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3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12.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N과 계약 체결한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종사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후 실제 배달종사자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2. 20.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3~48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H, J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사실은 이들이 N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가 2020. 8. 12.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마치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0. 11. 13.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42<2>, 49~55번 기재와 같이 H, J과 공모하여 2020. 8. 27.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8,036,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8. 26.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N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8. 27.경 480,96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42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A와 공모한 바와 같이 사실은 N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11. 20.경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9~5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가(피고인 H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나항
피고인 A, B, C, D, E, F, G, I, H의 각 법정진술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실업인 정신청서
판시 제2의 가(피고인 J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다항
고용보험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제5, 60, 61, 70번), 송금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증 거기록 순번 제155번)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법원은 증거목록 순번 제138번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위 증거는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 J이 이에 대하여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유죄의 근거
판시 제2의 가(피고인 J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다항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2019. 10. 1.부터 2020. 9.30.까지 실제로 N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J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J이 실제로 1년간 N에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영업실적 등 업무내역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실적·결과 등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J은 피고인 J이 영업하였다는 업체명이나 배달종사자명도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 J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O (N의 직원이자, 피고인 A, J과 친구관계에 있다)의 각 법정진술은 위 피고인들 및 O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급여는 1년 동안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J의 계좌로 7회 지급한 내역만 확인된다. 피고인 A, J은 나머지 5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 J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찾기 어렵다.
▶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J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피고인 A는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료 등의 공제 없이 19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J으로부터 별도로 4대 보험료를 지급받았는바, 그 급여 지급방식은 이례적이고(범행을 인정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급여 지급방식과 유사하다), 아래 표와 같이 그 지급 전후로 급여와 같은 금액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J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A, J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J에게 급여가 출금된 후 같은 금액 상당이 O를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이유에 대하여, O가 피고인 J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표 순번 제7번 입금은 피고인 J이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O의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은 2020. 5. 18.2,500만 원 및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차용금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A의 계좌에서 O의 계좌로 2020. 5. 18.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O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O가 2020. 5. 18. 2,500만 원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20. 3. 5. 및 2020. 4. 10. 피고인 J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점, ③ O는 2020. 5. 18.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7,000만 정도 된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차용금액도 밝히지 못하였고, 만약 실제로 O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A로부터 변제독촉 및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A가 2020. 5. 18. O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O가 피고인 J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수급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 G의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 E, F, G의 경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공우진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제13~16번'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2) 공소사실 기재 '제38~42번'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