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08
판결선고
2024.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1. 5. 15.까지 'B병원'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한 후, 2021. 6. 4.부터 2021. 10. 3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부터 현재까지 'C병원'에 취업한 상태였음에도 2021. 5.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당시 실업 상태인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 6. 11.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6. 14. 실업급여 525,79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150일분 실업급여 9,858,54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확인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 조회, 사업장 상세 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1~6차)
계좌거래내역(E은행)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하이패스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합계 약 1,577만 원을 반환명령에 따라 납부하였다. 초범이다. 미성년의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