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34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21. 6. 1. ㈜C을 퇴직한 후 직원 2명의 퇴직으로 2022. 1. 5. 위 회사에 다시 취업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처음 3개월은 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을 하며 오후에, 그 이후에는 오전과 오후 모두 이전에 맡았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회사 대표로서 동생인 피고인 B과 형제자매라는 특수관계에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

판단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 E, 공익제보자 ○○○의 각 경찰, 법정 진술, 그밖에 피고인 A이나 위 회사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9.부터 2022. 1. 4.까지 합계 1,386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D, E, 공익제보자 ○○○의 진술은 피고인 A이 그 기간에 위 회사에서 퇴직 이전에 했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임금 내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데에 대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A이나 위 회사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에는 F의 G 측이 2021. 8. 6.에 385만 원, 같은 달 25. 4,293,000원, 같은 달 27. 445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송금받았다가 각각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350만 원, 390만 원, 40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1. 10. 25. 위 회사로부터 4,873,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회사가 2021. 10. 25. 피고인 A의 계좌로 2,276,46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G 측이나 위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A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의 누이로서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므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도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이고, 실제로 퇴직 후 3개월가량 후인 2021. 10.경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이에 30여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하였으나 취업에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 회사의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 내지 관리인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 A에게 입금된 2021. 10. 25. 자 2,276,460원은 위 회사가 법원 내지 관리인의 허가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이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의 신용불량으로 누나인 피고인 A의 계좌로 피고인 B의 2021. 10.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위 회사가 법원 내지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식적 급여 내지 업무 수행의 대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G 측과의 금전거래가 8월과 10월에 나누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과G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거래관계 없이 또는 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줌으로써 돈을 융통해 주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닌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회사의 회생절차상 피고인 B에 대한 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무보수로 위 회사의 업무를 도왔다고도 볼 여지도 있고, 그로써 피고인 A이 임금 내지 업무수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