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정69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엽(기소), 조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3. 1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경영한 대표 및 사용자로서 2019. 12. 9.부터 2022. 12. 31.까지 주식회사 C의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도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및 2022년도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에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록사항, C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고하였기 때문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회의 미 개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